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(문단 편집) === 필기 시험 ===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헌법과목을 비롯한 필기 시험 전반, rd1=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anchor1=제1차 시험)]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헌법과목을 제외한 적성평가, rd1=공직적격성평가)] [[파일:2023년도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장.jpg|align=center&border-radius=10]] {{{#!wiki style="text-align:center" {{{-2 2019년도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장([[송파중학교]])의 모습.[BR]2023년 필기시험은 [[서울]] [[서초고등학교]], [[대전]] [[송촌중학교]] 2곳에서 3월 4일에 진행되었다.}}}}}} * 5급 공채 및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같은 시험을 본다.[* 예외적으로 2005년, 2006년, 2013년 3개년에는 다른 날짜에 다른 문제로 시험이 치러졌다.] 단, 5급 공채 등의 응시생들과 별도의 고사장을 배정받아 시험을 치른다. * 행정직군과 달리 기술직군의 경우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. 일반적으로 [[한국산업인력공단]]에서 취득하는 [[기술사]], [[산업기사]], [[기사]] 자격증이 이에 해당하며 건축사, 위생사, 의사, 약사 자격증 등 일부 비율 인정 자격증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. 가산점은 자격증 1개당 공직적격성평가 3과목 총점(만점 300점)의 2%인 '''6점'''이며, 자격증 2개까지 인정받아 '''최대 12점'''의 가산을 받을 수 있다.[* 단 동일한 과목의 다른 두 개의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. 예를 들어 기계설계 산업기사와 기계설계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1개 자격증으로 인정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